꿩대신 닭?

 


내진관련 법규정은 이미 이를 상세하게 규졍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설계기준,국토부인허가지침,건축학회설계지침연구 등은 한결같이 건축물의 내진설계, 특히 기초말뚝에 대한 내진설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되는 많은 건축물들이 기초말뚝에 대한 내진설계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내진건축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싸구려 기초말뚝을 시공하면 내진건축물이 절대 아닙니다.

삼축내진말뚝은 건축물기초구조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횡지지력이 간주되는 이상적인 기초말뚝일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연구원의 실험을 통해 뛰어난 횡지지력이 입증된 내진말뚝입니다.

https://issuu.com/equators/docs/kds_41_19_00?fr=sMjhkYjM2MjEzMTE

 

건축물기초구조설계기준(KDS 41 19 00 : 2022)

2022년 10월 11일 제정된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issuu.com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당신의 서울은 안전합니까?

건축물 내진능력의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