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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말뚝 시대의 개막을 준비하는 방법   본문 기타 기능 말뚝기초 내진설계에 관한 법규정의 정비 2022년 8월말경 한국건축학회는 "건축물 말뚝기초 내진설계 지침”을 발간할 예정이다.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설계기준 등은 기초를 포함한 건축부재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 2022년 1월1일부터 접수되는 건축인허가 도서에 기초에 대한 내진설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하고 이를 엄밀히 평가한 뒤 인허가를 진행하도록 시·구청의 건축인허가 담당에게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건축법규정, 설계기준(KDS),건축인허가 지침에 이어 말뚝기초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에 대하여 건축학회 차원에서 지침서를 발간함으로써, 말뚝기초에 대한 내진설계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건축설계사, 시·구청의 건축인허가 담당자,시행사,시공사 및 건축주들은 내진설계를 경시하거나 회피할 핑계거리가 사라졌다. ​ 내진설계란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동적 특징, 지진의 특성 및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에 안전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진설계의 기본 목적은 국민의 안전 및 생명보호,재산보호에 있고, 이를 법령 및 설계기준(KDS)을 통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기초말뚝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PHC말뚝은 수평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내진설계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KDS 14 20 64(구조용 무근콘크리트 설계기준,  2021. 2. 18.개정) 규정에 따르면, PHC말뚝과 같은 무근콘크리트는 기초부재로 설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건축 내진말뚝 시장의 규모는 연간 5조원 앞서 언급한 법과 설계기준에 따라 기초말뚝은 내진설계가 되어야한다. 건축학회의 "말뚝기초 내진설계 지침"이 발간되면 건축설계사,구조설계사들은 내진말뚝으로 기초설계를 하여아 한다. 2021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말뚝으로 사용되는 PHC말뚝의 규모가 대략 연간 1조원, 강관말뚝 및 기타말뚝의 규모가 5천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