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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하지 않은 일반 PHC말뚝은 무근콘크리트로서 4층이상 건축물의 기초요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구조용무근콘크리트 설계기준 (KDS 14 20 64 : 2021) 4.7 내진설계와 무근콘크리트 https://issuu.com/equators/docs/kds_41_19_00?fr=sMjhkYjM2MjEzMTE 건축물기초구조설계기준(KDS 41 19 00 : 2022) 2022년 10월 11일 제정된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 issuu.com https://issuu.com/equators/docs/kds_14_20_64_?fr=sYjI3YzM2MjEzMTE 구조용무근콘크리트설계기준(KDS 14 20 64 : 2021) 4.7 내진설계와 무근콘크리트 (1)강진지역에 속하거나 또는 높은 지진위험도가 요구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구조물은 다음을 제외하고 구조용 무근콘크리트를 사용한 기초요소를 가질 수 없다. ① issuu.com https://issuu.com/equators/docs/_20220711a02?fr=sYTA0ZjM2MjEzMTE 건축물 말뚝기초 내진설계 지침 연구 변경된 구조기준에 따른 말뚝기초 내진설계 지침 및 방법 2202. 08 대한건축학회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강주(창원대학교 교수), 자문위원 이철호(서울대학교 교수), 한진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issuu.com https://issuu.com/equators/docs/_2f55695bcac603?fr=sYmU1YjM2MjEzMTE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삼축내진말뚝 개선 연구(1/2) 한구건설기술연구원 2022.12. issu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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