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기초구조설계기준이 규정한 기초말뚝

 


건축물기초구조설계기준(KDS 41 19 00:2022) 4.5.2.2 안정성 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말뚝은 모든 방향에 대해 횡지지 되어야 한다. 강체두부로 연결된 3개 이상의 말뚝들은 횡지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삼축내진말뚝은 강체두부로 연결된 세 개의 말뚝으로서 이미 설계기준의 규정에 의해 횡지지력을 인정받은 내진말뚝이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당신의 서울은 안전합니까?

건축물 내진능력의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