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법전 229조
함무라비 법은 엄격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제229조에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설계기준,국토부인허가지침,건축학회 설계치침연구 등에는 건축물 기초말뚝 내진설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해 놓았음에도, 규정미비 및 설계할 내진말뚝 부재 등의 이유로 기초말뚝에 대한 내진설계를 해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건축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건축물이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구조물이기 떄문입니다. 법의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은 반드시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초말뚝 내진규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타스파일은 내진말뚝 전문제조법인으로, 삼축내진말뚝을 비롯하여 총 8개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들은 특허등록 뿐만 아니라 시험시공과 본시공, 건설기술연구원의 성능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내진능력의 탁월함이 입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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